⊙앵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250억달러 상당의 미 연방 위조채권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55살 채 모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필리핀 채권위조단으로부터 위조채권을 구입해 채 씨에게 우편으로 보내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살 이 모씨도 인터폴에 소재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채 씨는 미 연방이 지난 1934년 발행한 1억달러짜리 채권 250장을 지난 6월 29일 우편배달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인천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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