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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소득보다 낮은 국민연금신고자 중점 관리
    • 입력1999.04.27 (11: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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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소득보다 낮은 국민연금신고자 중점 관리
    • 입력 1999.04.27 (11:44)
    단신뉴스
정부는 국세청이나 통계청 등의 평균 신고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보험료 등급 상향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점 관리하기로 한 업종을 보면 우선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평균신고소득이 낮은 업종은 99개로, 의사와 단란주점,룸싸롱,고급음식점, 탤런트,배우,변호사 등 입니다.
또 통계청 조사 소득대비 80% 미만의 평균신고소득 업종은 38개로 유흥주점과 목욕탕,여관업,주유소, 전자오락실,자동차 도.소매 등입니다.
개업의사와 개업치과의사, 변호사,한의사,회계 관련 서비스 등 고소득 전문직 5개 업종 가입자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 등급보다 낮게 신고한 가입자는 전체 2만3백94명 가운데 11%인 2천2백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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