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실제로는 비싼 금액에 임대를 주고 서류상으로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임대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 1월 월세 150만원에 점포를 재계약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월세금액은 실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 72만원입니다.
월세 80만원의 조건으로 미용실을 운영했던 강 모씨의 경우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월세인데도 건물주가 18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강 모씨(세입자):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세로 이중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해서 저는 세입자고 하니까 써 주게 되었습니다.
⊙기자: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하는 10%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건물주들이 이중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10명 가운데 3, 4명 정도는 이렇게 이중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중계약서로 세금을 덜 내려는 임대사업자들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공식적인 서류만 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류를 봐도 드러나는 경우가 희박하죠.
⊙기자: 임차인들의 약점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는 임대사업자들이 눈먼 세정을 비웃듯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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