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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년형 받은 아들 국내 도피시킨 아버지 보석
    • 입력2001.08.28 (20: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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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년형 받은 아들 국내 도피시킨 아버지 보석
    • 입력 2001.08.28 (20:4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7부는 미국 법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키고 호적을 위조해 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55살 강모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도망시킨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금 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씨의 아들은 미국 LA에서 집단 성폭행과 금품 강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선고 직전 도주했으나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씨의 아들은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뒤 대마초를 흡연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미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첫번째 인도 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씨 부자의 탄원운동을 하고 있는 한인 교포는 강씨의 아들이 갱단 두목으로 몰려 공모 혐의를 뒤집어썼고 흑인들로 채워진 배심원단 등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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