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이 실수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줄 모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허가없이 공기총과 엽총탄약 등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40살 임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 씨는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뒤늦게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법원 당직 직원들이 이 신청서를 다른 사건기록과 착각해 임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못한 채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영장청구서에 심문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고,임 씨의 경우 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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