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기 위해서는 탈영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이재현 이병.
아무리 그래도 탈영이라는 방법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을 이 이병측 변호사와 군 검찰의 의견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덕우(변호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죠.
내 생명의 위협을, 내 건강의 위협,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원용을 한다 그러면 무죄판결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김혁중(수방사 법무참모): 이것이 탈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니까요.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탈영이 된 것이고 탈영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한 것이고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양형에 있어서의 어떤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떤 재판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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