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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 인증제 시행
    • 입력2001.08.28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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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 인증제 시행
    • 입력 2001.08.28 (22:04)
    단신뉴스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에너지 효율 인증제가 오늘부터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수한 에너지 절약설비를 채택해 효율을 높인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이 부여됩니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건설사업 주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건물에 적용하기로 하고, 우선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단독주택과 업무용 건물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와 냉장고, 에어컨 등에 이어 아파트 등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 정도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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