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16만여명의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79명의 재산을 강제처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보 체납자 16만여명 가운데 1차로 79명을 선정해 이들의 압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처분해 달라고 공매전문회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보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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