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이 돼 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내일 실시됩니다.
하지만 공개 하루를 남긴 지금까지도 공개 여부를 놓고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오전 10시면 청소년 성매매자를 비롯한 169명의 신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범죄 사실의 요지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달 동안 실리고 정부종합청사와 전국 시도 게시판에 한 달 동안 오르게 됩니다.
공개가 하루 밖에 안 남았지만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계와 청소년 보호단체는 신상 공개는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반드시 강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정원(내일여성센터 상담실장): 청소년을 성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학계는 이 제도가 유독 청소년 성범죄자만 공개해 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동명이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건행(변호사):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 정신과 명백히 충돌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선정이나 발표 방법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신상 공개가 사회적 매장인지 범죄 예방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인근 주민까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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