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바이러스 등 미생물 소독을 위해 투입하는 염소량의 최고 상한선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일선 정수장의 관리책임이 강화되자 일부 정수장이 잔류염소농도를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위해 지나치게많은 염소를 투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잔류염소 농도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수장 관말의 잔류 염소 농도가 물 1리터에 0.2밀리그램이상 돼야 한다는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은 없는 상탭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전국 정수장의 염소투입량과 잔류염소 농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12월쯤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잔류염소의 최대한계 농도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잔류염소 농도의 최대치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리터 1에서 1.5밀리그램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도 최대한도를 설정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황조사를 거쳐 최대치 기준을 마련할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잔류염소 최대한계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1리터에 5밀리그램, 미국이 4밀리그램 일본이 1밀리그램 등입니다.
수돗물에 잔류염소 농도가 높을 경우 약냄새가 날 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의 생성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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