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오늘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윤락녀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업소 업주 최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벌금형은 더이상 처벌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석달뒤 또다시 무허가 주점을 운영하다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하월곡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기기 등을 갖춰놓고 윤락녀 2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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