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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 화폐 사기 피의자 1명 검거
    • 입력2001.08.29 (08: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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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 화폐 사기 피의자 1명 검거
    • 입력 2001.08.29 (08:03)
    단신뉴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구권 화폐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면 투자금의 두배를 주겠다고 속여 1억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자양동 51살 장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서울 내수동에 있는 이모 씨 사무실에서 서울 한남동 56살 최모 씨에게 이 씨가 옛 여권 인사들이 보관중인 구권 화폐 24조 원을 신권으로 교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 7천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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