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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분양 아파트에 학교용지 부담금
    • 입력2001.08.29 (08: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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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분양 아파트에 학교용지 부담금
    • 입력 2001.08.29 (08:49)
    단신뉴스
오는 10월부터 3백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당초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법을 지난 95년 제정했지만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지연돼 시행이 유보돼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억원 가량의 32평형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경우 종전에 비해 백60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생기게 돼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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