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 회원이 평균 24% 가량을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실,도난이나 위.변조,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 실적은 22만 천여 건에 천 3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회원이 부담한 액수는 308억 원으로 23.7%를 차지했으며, 카드사는 48%, 가맹점은 18% 가량을 부담했습니다.
<끝>
카드 도난, 분실 피해 24% 소비자가 부담
입력 2001.08.29 (09:44)
단신뉴스
신용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 회원이 평균 24% 가량을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분실,도난이나 위.변조,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 실적은 22만 천여 건에 천 3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회원이 부담한 액수는 308억 원으로 23.7%를 차지했으며, 카드사는 48%, 가맹점은 18% 가량을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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