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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상 대표도 손해배상 공동책임
    • 입력2001.08.29 (10: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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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상 대표도 손해배상 공동책임
    • 입력 2001.08.29 (10:12)
    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보육시설 교사의 부주의로 열차에 치여 숨진 당시 3살난 강모 군의 부모가 보육시설의 명의상 대표인 64살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의 대여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구비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의 경우 서 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허가가 났다면 서씨는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 부모는 지난 99년 7월 보육시설 교사의 부주의로 아들이 열차에 치여 숨지자 보육시설에 명의를 빌려준 서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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