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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의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 등 백억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포스코 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포항제철 계열사인 포스코 개발은 지난 96년부터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292억원을 받고도 물가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120여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과 지연 이자 등 백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 개발은 또 한영토건 등 31개 수급 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선급금 지연이자 3천 600만원을 포함해 115개 수급 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등 1억 8천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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