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총국의 보도] 청주 지방검찰청은 오늘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 서무과장 48살 정화영씨와 태산건설 39살 김관식 대표이사 등 5명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영동종합건설 공동대표 55살 박석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가 발주한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한수문화마을 조성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김씨 등 건설업자들과 짜고 이들이 백지 입찰표를 내게 한 뒤 낙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낙찰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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