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15부는 오늘 유종근 전북도지사 자택에서 미화 12만 달러가 도난 당한 사실이 축소.은폐됐다는 한나라당측 주장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지사가 한나라당 안택수의원 등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택수 의원은 유 지사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택수 의원은 유 지사가 미화 12만 달러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유 지사가 IMF 사태에 거액의 외화를 은닉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축소했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의원과 함께 피소된 이회창 총재 등은 성명발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지사는 지난 99년 3월 서울 목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강용 씨에게 금품을 도난 당한 뒤, 한나라당이 안택수 당시 대변인을 통해 '고위공직자인 유 지사가 IMF 사태에 12만 달러를 집에 은닉하고 있었다' 비난성 성명을 발표하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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