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다음달초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부터 주가조작과 분식회계,허위공시 등 3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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