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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씨앗 종묘회사에 농민 일부 승소
    • 입력2001.08.29 (13: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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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씨앗 종묘회사에 농민 일부 승소
    • 입력 2001.08.29 (13:02)
    단신뉴스
불량 씨앗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이 종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종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3부는 오늘 충남 논산시 광석면 일대 농민 윤모 씨 등 25명이 모 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종묘회사는 피해 농민들에게 청구액의 25%인 1억4천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98년 초 수박재배를 위해 모 종묘회사로부터 접묘할 박씨를 구입해 파종했으나 해당 씨앗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양에까지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었다며 종묘회사를 상대로 5억8천8백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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