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때문에 인근의 하숙집이 하숙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제기동 주민 66명이 인근의 재개발 아파트건설업체인 벽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인정해 모두 5천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근 부동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공사 때문에 하숙비를 낮춰받거나 아예 하숙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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