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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 입력2001.08.29 (13: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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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추진
    • 입력 2001.08.29 (13:40)
    단신뉴스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분쟁조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보존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분쟁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결정사항 가운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정회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지난 90년 제정돼 지난 97년 2차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오므로써 다양한 분야의 환경분쟁조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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