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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비교 광고 활성화된다
    • 입력2001.08.29 (13: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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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비교 광고 활성화된다
    • 입력 2001.08.29 (13:46)
    단신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자사 상품의 장점만으로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광고를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교광고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광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은 한 사업자가 정확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의 동종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내는 일 등은 부당 광고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자들이 비교광고를 하고 싶어도 부당광고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광고업계는 비교광고 허용으로 앞으로 광고 제작 기법이 더욱 다양해지게 됐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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