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한 곳이 여러 정유회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주유소 복수 폴사인제' 즉 복수 상표표시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시행돼 온 주유소 단수 폴사인제가 9월부터 사적계약 방식의 복수폴사인제로 바뀜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또 서로 다른 정유사 유류를 섞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상표제품을 파는 주유소의 경우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토록 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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