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장쑤성 장자강 항구에 4개월 이상 정박중인 산에이 1호가 지난해 한국 조달청이 주문한 알루미늄괴를 싣고 항해중 실종된 파나마 선적의 텐유호라는 최종 판결이 중국 법원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중국 우한해사법원은 산에이1호의 소유권 확인과 반환 청구소송건을 심사한 끝에 산에이 1호가 텐유호임을 확인하고 선박을 소유사인 일본-파나마 텐유해운측에 우선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인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국내법에 의해 자국 경내에서 외국 선박을 우선 반환키로 판결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한해사법원측은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에이 1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인 16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텐유호사건이 해적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14명의 중국인 선원들이 어떻게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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