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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사 주식 받은 전 기술신보 지점장 구속
    • 입력2001.08.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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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사 주식 받은 전 기술신보 지점장 구속
    • 입력 2001.08.29 (15:43)
    단신뉴스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오늘 신용보증을 미끼로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뒤 이를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혐의로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장 50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신주를 발행해준 혐의로 월드텔레콤 대표 50살 홍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 초까지 기술신보 청주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홍씨에게 20억8천여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지난 99년 9월 액면가 5천원인 월드텔레콤 신주 3만8천주를 취득한 혐의입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월드텔레콤이 지난해 말 코스닥에 등록되자 취득한 주식7천주를 팔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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