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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씨앗 종묘회사 상대 농민 일부 승소
    • 입력2001.08.29 (15: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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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씨앗 종묘회사 상대 농민 일부 승소
    • 입력 2001.08.29 (15:46)
    단신뉴스
불량씨앗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이 종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종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3부는 오늘 충남 논산시 광석면 일대 농민 윤모씨 등 25명이 모 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종묘사는 피해농민들에게 청구액의 25%인 1억4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종묘 회사도 씨앗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인해 사실 인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박 농사 소득에 대한 농림부 통계 등을 검토한 결과 농민들이 요구한 보상 금액의 일부만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98년 초 수박재배를 위해 모종묘회사에서 접묘할 수박씨를 구입해 파종했으나 해당 씨앗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양에 까지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었다며 5억8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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