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과 관련된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장이 모 건설회사에 대해 주차장 증축인가를 내준 뒤 장래의 추상적인 도시계획을 들어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서울시로부터 동대문 운동장부근의 주차장 증축 인가를 받았다가 지난 3월 서울시가 공원개발계획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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