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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은행 수표배서 위조 확인의무 없어
    • 입력2001.08.29 (16: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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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은행 수표배서 위조 확인의무 없어
    • 입력 2001.08.29 (16:31)
    단신뉴스
은행이 외화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배서가 위조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은행측이 배서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외화수표를 결제해주는 바람에 손실을 봤다며 수표발행인 박모 씨가 국내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업무취급 기준상 외화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때 은행은 수표의 배서방식이 제대로 됐는지와 지불 신청인이 정당한 수취인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 배서의 위조여부까지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괌에 거주하던 박 씨는 지난 98년 8월 5만 달러짜리 외화수표 1장을 김모 씨에게 건네주면서 국내에 있는 이모씨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김씨가 수취인인 이씨의 배서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돈을 지급받아 가로채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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