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음반 제작자들에게 곡의 사용을 허락받고 옴니버스 앨범을 만들었어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모 음반회사가 만든 옴니버스 음반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낸 저작권 침해정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음반회사는 저작권협회에 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음반 제작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에 수록된 곡의 작사가와 작곡가가 저작권을 협회에 신탁했기 때문에 저작권의 관리와 처분은 음반제작자가 아닌 저작권 협회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음반회사는 지난 98년 이후 가수들의 원래 음반 제작자들에게만 허락을 받고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을 모아 옴니버스 앨범을 제작해 판매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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