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53개 일선 검찰청에서 경매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백 여명을 적발해 4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경매비리사범 대부분이 경매 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경매를 대리하거나 경락 담합행위를 한 브로커들이었다고 말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거나 경락 대금을 받아 가로채 온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매브로커들은 한 건에 백만원에서 3백만원, 또는 낙찰 때 감정가의 2-3%의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 남은 이익의 30-40%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매를 대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한 고의 유찰로 경락가가 떨어지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손해를 입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범자 리스트를 작성해 수시로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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