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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유인 바가지 요금 유흥업주 등 6명 영장
    • 입력2001.08.29 (16: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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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유인 바가지 요금 유흥업주 등 6명 영장
    • 입력 2001.08.29 (16:46)
    단신뉴스
술에 취한 행인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워온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서울 서초동 모 주점 사장 32살 김모 씨 등 6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0살 이모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8일 밤 11시 반쯤 술에 취한 24살 전모 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싼 값에 술을 마실수 있다며 자신들의 업소로 유인한 뒤 가짜 양주를 먹여 술값으로 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취객들로부터 모두 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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