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대표단의 방북신청에 대해서 범민련과 한총련 등이 방북할 때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방북승인 신청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통일부는 이 세 명의 방북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