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패스크포스팀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 달 초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 소송제 내년부터 도입
입력 2001.08.29 (17:00)
뉴스 5
⊙앵커: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패스크포스팀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 달 초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