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주택건설업체도 보유토지에 조합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공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부지가 저당권 대상이나 재산분쟁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등기에 명기해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자가 해당부지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조처로 다음달 3일 이후에 전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채권자가 대상부지를 압류할 수 없음을 등기에 명기해 입주자들의 권리보호를 명문화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도 주택조합용 사업지로 전용해 건설업체가 주택조합 사업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다음달중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공공 개발택지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과 청약과열 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배수제’를 각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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