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 이호철 부장검사는 오늘 신용보증을 미끼로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뒤 이를 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혐의로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장 50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 신주를 배정해준 혐의로 모 벤처기업 대표 50살 홍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 초까지 기술신보 청주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홍 씨에게 20억8천여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지난 99년 9월 액면가 5천원인 이 벤처기업 신주 만여 주를 취득한 혐의ㅂ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회사가 지난해 말 코스닥에 등록되자 취득한 주식 7천 주를 팔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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