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8.15 평양민족통일 대축전 남측 대표단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 범민련과 한총련 등이 방북시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서 방북 승인 신청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통일부는 이 3명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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