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집단 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트팀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다음 달 초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공포된 뒤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 소송제 내년부터 도입
입력 2001.08.29 (19:00)
뉴스 7
⊙앵커: 정부는 집단 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테스크포스트팀이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다음 달 초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공포된 뒤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