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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비교광고 허용
    • 입력2001.08.29 (19:00)
뉴스 7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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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비교광고 허용
    • 입력 2001.08.29 (19:00)
    뉴스 7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자사 상품의 장점만으로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광고를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교 광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광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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