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경제 뉴스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유류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사흘 이상 서비스를 중지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이용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이용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열리는 물가대책 장관회의와 소비자정책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