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자에 학교용지 부담금
입력 2001.08.29 (19:00)
뉴스 7
⊙앵커: 오는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