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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대 인터넷 카드깡 업자 구속
    • 입력2001.08.29 (19: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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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원대 인터넷 카드깡 업자 구속
    • 입력 2001.08.29 (19:21)
    단신뉴스
인터넷을 이용해 6억원 대의 이른바 카드깡을 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서울 대치동 40살 홍모 씨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1살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4일 생활 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45살 장모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리 이 사이트에 차명으로 개설한 판매자와 짜고 55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산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 금액의 15%인 8만 여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챙기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2백여 명에게 6억 5천여 만 원 어치의 카드깡을 해주고,9천8백 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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