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은행이 2500여 명의 주택조합원들이 예치한 중도금을 부도난 시공사의 대출금과 맞바꿔 처리해 버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정결정을 내렸어도 은행측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의 조합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주택조합은 지난 97년 조합원들의 중도금을 받기 위해 주택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계좌의 예금주를 주택조합으로 하지 않고 당시 관행대로 시공사인 동아건설로 해 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심병욱(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과장): 주택조합 예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사의 명의로 예금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은행측에서도 이 자금의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부도처리되자 주택은행은 주택조합측이 맡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예금지급을 정지시켰습니다.
조합원들의 중도금 5억원을 동아건설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통장의 예금주가 동아건설로 찍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형수(주택은행 여신관리팀 과장): 이게 조합예금이나 이게 재건축조합이다, 이게 재개발조합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거래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기자: 동아건설측이 직접 공문까지 보내 조합원들의 돈임을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을 맡은 금융감독원도 주택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주택은행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태회(금융감독원 분쟁조정지원팀장): 주택조합측에서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소요되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자: 주택은행이 지난 3년간 이렇게 처리한 예금은 5건에 9억원, 관련된 주택조합원은 2500명이 넘습니다.
⊙왕은희(주택조합원): 그 돈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 큰 은행에서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빼가 버리면 안 되죠.
⊙기자: 금융감독 당국의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기관 때문에 주택조합원들은 이제 통장 하나 만들 때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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