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하루에 최저 3만 천원에서 최고 12만 7천 84원까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또 산재 근로자가 숨질 경우 지급하는 장의비를 최저 602만여원에서 최고 890만여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산재 근로자의 하루 간병료를 2만 9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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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보상 기준금액 최저 3만1천원
입력 2001.08.29 (22:04)
단신뉴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하루에 최저 3만 천원에서 최고 12만 7천 84원까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또 산재 근로자가 숨질 경우 지급하는 장의비를 최저 602만여원에서 최고 890만여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산재 근로자의 하루 간병료를 2만 9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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