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청송 심씨 가문 여성 3명이 '남성들에게만 종원 지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낸 정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여성들에게도 종중부동산 매각대금 중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심모 여인 등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천만 원씩을 지급받는다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모 여인 등은 지난 97년 신도시 개발로 경기 용인시 수지읍 일대 땅값이 급등했을때 종중에서 '만20살 이상 남자만 종원에 해당한다'며 여성들만 제외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나눠갖자 소송을 냈습니다.
######

















































![[단독] ‘윤창중 성희롱’ 수사 소극적…처벌 무산?](/data/news/2015/01/16/3003298_jq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