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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위헌시비 선거법 개정 오늘 선고
    • 입력2001.08.29 (22: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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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위헌시비 선거법 개정 오늘 선고
    • 입력 2001.08.29 (22:09)
    단신뉴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 규정등 헌법 소원이 청구된 선거법 핵심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오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선거법 관련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은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낙선,낙천 운동 금지조항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선거운동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등 9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인정한 조항과 인천서구강화을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미 비례대표제가 위헌으로 판단된 상태여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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