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자회사 상품과 다른 회사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비교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방송된 펩시콜라의 광고입니다.
코카콜라 배달 직원이 남들 몰래 펩시콜라를 먹으려다 낭패를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코카콜라를 마실 때는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지만 펩시콜라를 마시면 미인이 가까이 한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유머감각까지 곁들인 이들 광고는 국제광고제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교광고가 대폭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비교광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난 소비자의 고객만족도를 실은 이 같은 광고는 과거 부당광고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공정한 비교광고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광고만 보고도 제품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훈(공정위 소비자기획과장):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기자: 비교광고 활성화에 대해 광고회사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유근(LG애드 부국장): 일종의 광고의 도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숙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공정위는 거짓된 정보로 비교광고를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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