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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지방법원, 연수의도 노동자 판결
    • 입력2001.08.30 (07: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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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지방법원, 연수의도 노동자 판결
    • 입력 2001.08.30 (07:12)
    단신뉴스
일본 오오사카지방법원 사카이지부는 과로로 숨진 수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수련의도 노동자라며 병원측에 910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오사카에 사는 모리씨는 아들이 오오사카 의과대 부속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를 시작한지 두달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8년 당시 26살로 숨진 모리씨는 아침 7시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지도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진찰보조생활을 계속하다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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