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록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실,부적격 전기공사업체들은 강제퇴출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지키지 않는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개정법률안은 또 전기공사업을 상속하거나 양도,양수,합병할때도 신고를 의무화해 결격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전기공사 기술자는 동시에 2군데이상의 업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전기공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 부실,부적격 업체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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