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판가름납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기준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헌법소원 심판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운동 금지규정과 현역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선거운동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입니다.
그런데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핵심 선거법 규정 가운데 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 선고에서 누락됐습니다.
하나는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곳과의 편차가 3.9:1이나 되는 데 대한 헌법헌법소원입니다.
⊙한경수(변호사): 하나의 가치가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 그래서 헌법정신에 반한다, 이런 뜻으로...
⊙기자: 다른 하나는 30km나 떨어져 있는 인천 서구 검단과 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라는 청구취지입니다.
⊙류권홍(변호사): (인구가 적은)검단 출신 후보는 나올 수 없어 검단의 문제를 강화 출신 의원들이 인식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 당초 헌법재판소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선거구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한 선거구에 인구 상하한선을 놓고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맞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정기국회중에는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결정 내용에 따라서는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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